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8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 때 가입자에게 당연히 줘야 할 간접손해보험금을 누락시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손보사들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지난 6월 보험료율 담합 처벌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공정위는 8개 손보사가 최근 4년간 총 316만건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 렌터카 비용(대차료) 및 차값 하락에 따른 손해 보상 등 간접손해보험금 23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22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삼성화재 7억3300만원 △동부화재 3억5100만원 △현대해상 3억4900만원 △LIG손해보험 3억1700만원 △메리츠화재 1억8900만원 △제일화재 1억1000만원 △흥국쌍용화재 9500만원 △그린화재 4900만원 등으로 과징금 총 합계액은 21억9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보험약관에 따라 대차료와 휴차료를 주도록 돼 있는 551만건 중 올 3월까지 235만건은 보상하고 나머지 316만건은 지급하지 않았다.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564건이었다.

김상준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그동안 손보사들이 보험 업무에 관해 가입자들보다 훨씬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손해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적극 홍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차주가 약관상 지급 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