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단 대통령이 법안공표를 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특검 임명 후에도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선 전 수사 착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에 대한 특검수사 자체가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대선 공식선거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특검법 처리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소위는 법안의 명칭을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불법 경영권 승계의혹,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수사대상은 구체적으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을 조합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서의 신주인수권부 헐값 발행,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교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 ▲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 등이다.

또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의 지시주체, 로비지침, 로비방법 등과 임직원의 임의 사용여부 등에 관한 사건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삼성그룹이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행위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것과 관련된 의혹사건 ▲이들 사건들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등과 관련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오르게 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법안 속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대통합민주신당이 강력히 반대해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 당선축하금이란 말을 넣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3인을 추천한 인사 중에 대통령이 임명키로 했고, 3인의 특별검사보를 두되 최소한 1명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사람 중에 선출하며,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파견공무원 수는 파견검사 3인, 파견공무원 50인으로 제한된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친 후 60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됐고,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내용은 원칙적으로 공표 및 누설이 금지되지만 수사 완료전 1회에 한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