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나래윈(구 디지웨이브테크놀러지스㈜), 키이스트, 경북상호저축은행, 전일상호저축은행 등 4개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 제한, 감사인지정,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제재키로 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