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과 서명 등 위조 여부 확인 위해

`김경준(41)씨의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및 투자자문회사인 BBK 공금 횡령 혐의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이 후보와 김씨 측으로부터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받아 진위를 가리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본국으로 송환될 때 가져와 제출했던 이른바 `이면계약서'는 사본으로, 친필 서명 등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어렵다고 보고 김씨 측에 원본제출을 요청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21일 "김씨가 입국 후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서면의 사본을 몇 부 제출해 내용의 진위와 `진정 성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사본 상태에서는 성립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성립의 진정 여부란 문건을 해당자가 정말 작성한 것인지 등을 따지는 것으로, 원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부인 이보라씨도 이날(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에서 이 후보 등의 영문 친필 서명이 들어있는 사본을 공개하면서 30장이 넘는 이 계약서 원본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국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면계약서'를 포함한 4개 계약서에 대해 "한글로 된 계약서는 이 후보가 BBK를 소유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 영문 계약서는 EBK증권중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LKe뱅크, 이 후보, 남편(김경준씨)과 EBK증권중개간 계약서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계약서가 "지주회사는 LKe뱅크로 유치하면서 각 회사를 분리시켜 금융감독원의 증권업 허가를 받기 위해 따로따로 제출됐으며 주주들이 사이드 어그리먼트(이면합의)를 맺음으로써 결론적으로 증권회사의 모든 주식은 이 후보의 LKe뱅크로 되돌리는 서류"라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 후보 측에도 17~18장 분량의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전략기획팀장은 "정상 계약서와 다른 별도의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EBK증권중개 증자대금 마련을 위한 A.M.파파스와의 주식거래계약서일 뿐이며 이면계약 내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이들 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이번 사건을 풀어가는데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양측으로부터 원본을 넘겨받는대로 내용이 일치하는 것인지, 김씨가 위조한 것은 아닌지, 이 후보의 친필 서명이 맞는지 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사본의 문서 감정을 대검 등에 의뢰했으나 원본을 확보해 더 정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후보의 통상적인 서명이 한글인 것과 달리 영어로 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후보의 다른 영문 서명을 확보하거나 이 후보에게 직접 친필 서명을 작성해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검사는 김씨가 횡령한 금액의 흐름과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 등은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 측은 박수종 변호사가 사임함에 따라 후임 변호인을 물색 중이며 당분간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