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온난화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편의점과 주유소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거나 서머타임제(일광절약 시간제)와 환경세 등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일본의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교토의정서에서 부여한 온난화 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비상대책을 올해 안에 확정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비상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국제적으로 약속한 온난화 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토의정서상 일본은 2008~2012년 중 1990년과 비교해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6% 줄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대책으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대 2.7%포인트분(이산화탄소 환산 3400만t)이 모자랄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검토 중인 대책에는 △국내 기업 간 가스배출권거래소 설립 △태양광 등 신에너지 도입 촉진 △단열 강화 등 건축 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비상대책이 제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환경세의 경우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등 산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또 편의점과 주유소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유통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민간 회사의 영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법 대신 관련 업계에 영업 단축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