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PC방 등록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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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록제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단 PC방 업계는 한숨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PC방 업계는 관련법 개정을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전국 6천여 곳의 PC방이 불법업소로의 전락, 폐업의 위기에서 일단은
벗어나는 모양새입니다.
PC방 등록제 시행을 내년 5월로 연기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무더기 폐업 사태는 잠시 유보상황에 접어들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유예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PC방 등록제가 시행되면 건축법 등의 적용을 받아 PC방이 연면적 150㎡로 제한 받게 돼 대다수의 PC방이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시행안 연기 후 개정되는 PC방 연면적 허용 기준 등을 놓고 정부와 업계간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한국인터넷PC방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PC방 업계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입니다.
PC방 업계 관계자
"신규 PC방의 경우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PC방은 폐업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유예기간 동안 관련법의 비현실성을 알리고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정하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기한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과는 요원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용도변경 등이 어렵다면 기존 PC방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과 유예기간 동안의 혼선을 줄이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지만 당초 취지였던 사행성 도박장 근절에 대한 실효성 여부와 각종 정치현안에 밀려 개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행정공백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PC방 등록제를 둘러싼 논란과 고민은 당분간 사그러들 지 않을 전망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