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받은 6000만원에 대해 '업무추진비'라며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들이 받은 '떡값'도 한번에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단돈 10원을 받아도 뇌물이다.
그러나 돈의 액수가 작다면 그야말로 '수고비'로 볼 수도 있다.
뇌물 여부를 판가름하는 금액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통상 공무원이 200만~300만원 정도 받았다면 처벌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알려 자체 징계토록 한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연구관도 "고소.고발이 아닌 '인지 수사'의 경우 수뢰액이 1000만원 이상 돼야 수사를 벌인다"고 말했다.
통상 500만원 이상 돼야 기소한다는 의미다.
법원의 판단도 이와 비슷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뇌물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느냐 집행유예를 선고하느냐의 기준은 1000만원"이라고 말했다.
1000만원 이상이면 실형,미만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한다는 얘기다.
액수가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특가법 제2조는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5년 이상,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1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혹은 무기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그러나 액수가 적더라도 돈을 받는 행위가 반복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이 동네 주민에게 상습적으로 받은 액수가 100만원대에 불과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 처벌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골프를 계속 얻어치면 뇌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2000년대 들어 부정한 청탁이나 선물을 받지 않도록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LG그룹의 경우 "업무 협조를 위한 경우" 1인당 5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사회 통념상 1인당 3만원 이내의 점심식사는 이해관계자가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추석 등 명절에 집으로 선물이 배달될 경우 반송토록 하고 수취인이 불명확해 반송이 어려울 경우 회사 '윤리사무국'에 신고,각종 사회단체에 기증토록 하고 있다.
상납 관행이나 떡값이 아직 존재하는 공무원 사회에 비해 기업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태웅/박민제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