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BBK 전 대표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김씨는 검찰의 구속영장서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께 김씨는 자신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영장실질심사 철회 신청서를 이 법원에 접수시켰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김씨의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씨가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를 포기했다는 것은 스스로 구속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모종의 계산'을 한 것 아니냐는 것.

무엇보다 '이명박 후보 걸고 넘어지기' 전략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김씨가 주가조작 등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이명박 후보와 공모했거나 혹은 이 후보가 주도한 것처럼 검찰수사를 통해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정이 맞다면 김씨가 검찰에 갖고 들어간 '자료'도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후보가 BBK 등의 실소유주'라거나 '공범이 더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내용일 수 있다.

또 다른 의도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반대급부를 노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씨는 검찰이 이미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히 수사를 했고 미국 법원도 범죄인 송환 결정 당시 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굳이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 밉보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향후 재판과정 등에서 형량을 다소 줄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게 김씨의 속셈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구속을 감수하려 한 것은 결국 영장 기각으로 석방이 됐을 때 오히려 자신의 신병상 안전이 더 위협받는다는 판단을 한 때문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어차피 본안 재판에서 징역형이 예상되는데 일시적으로 석방됐다가 '신정아씨 케이스'처럼 수사기간 내내 취재진에 시달리거나 정치권의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권거래법상 주가조작,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4가지다.


이 같은 김씨의 혐의와 이 후보와의 관련 의혹이 검찰이 앞으로 밝혀야 할 내용이다.

이 후보가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LKe뱅크도 주가조작에 동원됐으므로 이 후보도 주가조작을 공모했거나 알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횡령과 관련해서도 김씨가 미국으로 도피한 이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에 BBK 투자금 50억원을 변제한 점을 들어 다스,BBK,LKe뱅크 등의 실제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후보는 도곡동 땅 및 BBK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LKe뱅크도 김씨가 회사인감과 통장을 갖고 회사를 총괄관리하는 등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이 후보도 피해자이며 주가조작 및 횡령이 김씨의 단독 범행임은 미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태웅/문혜정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