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행 투자규제 완화한다‥일반기업주식 5%이상 취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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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은행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은행이 일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한을 푸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일반기업 주식을 5%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도 그룹 전체로 15%를 넘겨 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일본 금융청은 이 같은 제한이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내년 초 은행법을 고쳐 은행이 금융자회사를 통해선 기업주식을 대량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 경우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부실 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한 뒤 매각,차익을 벌어들이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물론 금융청은 은행 자회사에 기업 지분 소유제한을 풀더라도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거래기업을 부당하게 인수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청은 또 지금은 은행이 현물을 거래하거나 현물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론 상품 상품선물 등의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 은행은 자기자본을 대출 등 금융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
때문에 일본 은행들의 수입은 금융대출에 의한 수익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금융청은 이 같은 업무제한으론 은행들이 다른 선진국 은행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에 다양한 투자가 허용돼 자기자본 투자에 의한 수익이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일반기업 주식을 5%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도 그룹 전체로 15%를 넘겨 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일본 금융청은 이 같은 제한이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내년 초 은행법을 고쳐 은행이 금융자회사를 통해선 기업주식을 대량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 경우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부실 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한 뒤 매각,차익을 벌어들이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물론 금융청은 은행 자회사에 기업 지분 소유제한을 풀더라도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거래기업을 부당하게 인수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청은 또 지금은 은행이 현물을 거래하거나 현물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론 상품 상품선물 등의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 은행은 자기자본을 대출 등 금융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
때문에 일본 은행들의 수입은 금융대출에 의한 수익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금융청은 이 같은 업무제한으론 은행들이 다른 선진국 은행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에 다양한 투자가 허용돼 자기자본 투자에 의한 수익이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