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증권업 신규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택균 기자?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전해주시죠.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놓은 증권업 설립 운용방안은 업무 범위에 따라 심사수준을 차등화하고 질적 판단요건을 세분화한다는게 핵심 골자입니다. 당초 알려진 것처럼 종합증권업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위탁매매업 등 단순업무 증권사에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자본금 요건과 인력 요건, 물적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등 5개의 질적 심사요건이 도입됩니다. 특히 인력 요건에는 전문인력 양성계획 여부도 중요한 요건으로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공정한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을 두고 허가시 평가위의 심사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매각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증권업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최대주주 지분 3자 양도를 불허하는 조건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증권사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시로 재무건전성 평가를 통해 부실 증권사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설립 신청이 들어올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