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출산 시 3일간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부여를 의무화했다.

또 하루 종일 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범위에서 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