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대표의 횡령금액은 17억9134만원으로 자기자본의 12.07%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횡령혐의건에 대해 특별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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