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보유세 도입한다…1주택자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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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종의 부동산보유세인 '물업세(物業稅)'를 도입한다.
또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겸업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가 14일 개최한 '한ㆍ중 수교 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중국 인민은행 왕샤오야 부국장은 "튼튼한 경제 발전을 위해 자산 버블(거품)을 제거해야 하며,이를 위해 물업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주택 보유자이며,1가구 1주택도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세 대상 금액의 0.8%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면적 120㎡(약 36평)를 넘는 주택에 대해선 중과세할 방침이다.
주택 외에 토지를 갖고 있거나 개발 목적으로 장기 임대하는 사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시행 시기는 내년 초가 유력하다.
이와 함께 왕 부국장은 "은행업 개방으로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금융회사 간 겸업을 점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나뉘어 있는 업무영역을 허물어 서방 금융회사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수출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최상의 조합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또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겸업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가 14일 개최한 '한ㆍ중 수교 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중국 인민은행 왕샤오야 부국장은 "튼튼한 경제 발전을 위해 자산 버블(거품)을 제거해야 하며,이를 위해 물업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주택 보유자이며,1가구 1주택도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세 대상 금액의 0.8%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면적 120㎡(약 36평)를 넘는 주택에 대해선 중과세할 방침이다.
주택 외에 토지를 갖고 있거나 개발 목적으로 장기 임대하는 사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시행 시기는 내년 초가 유력하다.
이와 함께 왕 부국장은 "은행업 개방으로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금융회사 간 겸업을 점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나뉘어 있는 업무영역을 허물어 서방 금융회사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수출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최상의 조합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