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13일 밧줄을 타고 고층아파트에 침입, 1억원대의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홍모(4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9월 5일 낮 12시30분께 안산시 A아파트 27층 박모(47) 씨 집에 옥상과 연결한 밧줄을 타고 침입, 1천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안산과 군포, 광주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1억2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다.

조사결과 홍씨는 망원경으로 고층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이 열렸는 지 파악하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옥상 난간에 밧줄을 매어 놓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