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능력이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무한정' 자활지원제도가 '시한부' 지원체계로 바뀐다.

3~5년 동안 기한을 두고 그 후에도 자립에 실패하면 지원을 중단하는 식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활급여법' 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법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돼 만들어졌으며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자활지원 대상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서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되,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빈곤 진입과 탈출이 반복되는 계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자활지원 대상 중 30%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면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어 자립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조건을 걸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자활역량급여(지역근로,자활교육·훈련 등) △경제활동급여(자활공동체 공동창업,창업자금 대여 등) △자활부가급여(사회복지·보건·교육 등 사회서비스)로 급여종류를 다양화해 빈곤 가구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자활 대상자들이 최단 시간 내에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일정기한(미국은 3~5년)을 주고 자활을 독려키로 했다.

자활에 실패하면 지원을 중단하되,필요한 경우엔 중간평가를 실시해 자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자활할 수 있게 된 빈곤층을 위해서는 노동부가 진행 중인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재정경제부의 창업대여 프로그램(마이크로 크레디트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 첫해에는 지원 대상자를 현재(6만명)보다 2만명 더 늘려 운영하고 제도개편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