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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렴치한 국가보훈처 차장 … 허위서류로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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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만료 3개월여를 남겨놓은 참여정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점입가경이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구속되더니 이번엔 정일권 국가보훈처 차장이 허위 서류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은 뒤 자녀들의 학자금과 취업 혜택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1일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에 따르면 평소 허리 디스크를 앓아 온 정 차장은 2004년 6월 자신의 디스크가 공무 중 발생한 상해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훈처로부터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자격을 획득했다.

    정 차장은 유공자 자격을 얻자 당시 대학에 재학 중이던 아들과 딸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았다.

    이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 가족을 일정 비율 채용토록 한 '국가유공자 자녀 고용명령'을 이용해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면접 등의 전형절차 없이 보증보험회사와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정차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는 9일 수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 차장은 사무실 책상을 옮기다가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책상을 옮긴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 차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및 자녀들의 입사 무효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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