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업체들에게 자신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G마켓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경쟁사업자인 엠플온라인이 자사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촉행사를 진행하자 거래중이던 사업자들에게 엠플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엠플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반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큰 오픈마켓에서 독과점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