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태양光 사업 무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태양광 테마로 관심을 끌었던 에이치앤티의 태양광 사업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급등장에서 주식을 사들인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에이치앤티는 8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자원위원회와 지난 4월 체결한 태양에너지 규소개발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에이치앤티가 국내 언론에 규소광산 관련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취소 통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이날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조치를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계약 이후 '태양광 테마'를 등에 업고 5000원대이던 주가가 최고 8만1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공시에 앞서 며칠 전부터 규소개발사업 차질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최근 5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2만2350원까지 떨어졌고 거래마저 크게 위축됐다.
지난달 9일 8만10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불과 한 달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며 1조4000억원에 달했던 시가총액도 360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계약 취소 공시 직후 일부 인터넷 주식투자 사이트 게시판은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으로 들끓었다.
특히 최대주주인 정국교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주가가 최고 수준에 달했던 지난달 8,9일 '급등한 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주식을 처분,393억원을 현금화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이에 따라 급등장에서 주식을 사들인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에이치앤티는 8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자원위원회와 지난 4월 체결한 태양에너지 규소개발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에이치앤티가 국내 언론에 규소광산 관련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취소 통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이날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조치를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계약 이후 '태양광 테마'를 등에 업고 5000원대이던 주가가 최고 8만1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공시에 앞서 며칠 전부터 규소개발사업 차질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최근 5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2만2350원까지 떨어졌고 거래마저 크게 위축됐다.
지난달 9일 8만10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불과 한 달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며 1조4000억원에 달했던 시가총액도 360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계약 취소 공시 직후 일부 인터넷 주식투자 사이트 게시판은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으로 들끓었다.
특히 최대주주인 정국교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주가가 최고 수준에 달했던 지난달 8,9일 '급등한 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주식을 처분,393억원을 현금화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