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발표한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발표한 은평뉴타운 건축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계산상 착오로 일부 중대형 평형에선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SH공사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분석중"이라고 말했습니다. SH공사는 어제(7일)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가 과다계상됐다는 지적이 일자 상한제 건축비를 3.3㎡당 557만2천~607만1천원으로 수정 발표했으나 건교부는 이 또한 과다 산정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