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복무기간 중 온라인으로 학점을 딸 수 있는 대학의 수가 내년 1학기부터 기존 6개에서 37개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경기도 파주 육군 모사단에서 김신일 부총리와 김장수 국방부 장관,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대,건양대,경상대,영남대,원광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남대,영남이공대 등 지역 거점대학 12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약에 참여한 12개 대학 외에도 총 37개 대학이 내년부터 군 학점을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지난 4월까지 고등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인 장병이 군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면 1학기에 3학점,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군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해도 과정당 2~3학점을 따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사업은 6개 대학 55개 강좌에 한해 시범운영돼 왔다.

김신일 부총리는 이날 격려사에서 "군 복무 기간이 '인생의 단절기'가 아닌 '지속적인 자기학습이 가능한 기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