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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해외부동산 취득 내년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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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인당 3백만달러로 묶여있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제한이 내년에 완전 자유화되며 개인과 기업의 해외송금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호기자! 내년중으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정부는 현재 1인당 300만달러 한도인 해외부동산 취득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한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는 지난해 5월 100만달러, 올해 2월에는 300만달러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 이는 외화유출을 적극적을 유도함으로써 환율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외국환업무도 오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과 신협, 우체국 등에서도 환전이 가능해지구요, 카드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과 기업의 해외송금절차는 현재보다 대폭 간소화됩니다. 개인의 경우 연간 5만달러까지 증빙서류를 은행에 내지 않아도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구요, 해외이주비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은퇴.투자비자를 획득할 사람까지 확대됩니다. 연간 수출입 실적이 5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거래증빙서류 없이 무역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50만달러 이하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연장 제도는 신고제로 바뀝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달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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