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당시 상황과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판명해 주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국가 규격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향후 자동차 블랙박스 장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과 유럽의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비행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블랙박스를 일반 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차량용 블랙박스의 국가 규격을 7일 제정ㆍ고시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속도,방향,브레이크 작동,안전띠 착용 유무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판명하는 장치다.

특히 선량한 운전자들을 사고 및 처리 과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데다 교통사고 정보를 경찰과 119구조센터 등에 자동으로 통보해 신속한 환자 후송과 사고 처리 등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유럽은 2010년부터 모든 차량에,미국은 2011년부터 4.5t 이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000여대의 버스 등 상용차에만 블랙박스가 장착돼 보급이 미미한 실정이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보편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2억대의 승용차 가운데 15%가,그리고 2004년 이후 시판된 승용차의 80%가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영업용과 일반 승용차를 합쳐 모두 6만대의 차량이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