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기성 방문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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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농촌지역 수확기를 맞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사은품이나 무료 관광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한 뒤 반품을 거절하는 사기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피해예방을 위해 각종 사은품이나 무료관광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구입 전에 주위사람들과 상의하고 구입 후에는 사업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