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카드포인트 연계 할부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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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제품 구입 때 신용카드로 50만원에서 70만원을 먼저 할인받고 이후 3년간 포인트로 상환하는 포인트 연계 할부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최근 카드사에 발송했습니다.
선할인 금액은 갚아야 할 채무인데도 고객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상환을 거부할 경우 카드사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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