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의사 처방 없이 시중 약국에 시판하는 감기약을 휴대한 상태로도 국제선에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국제선 출발 항공편에 대해 시행 중인 액체류 객실내 반입제한 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12일부터 인천과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등 국내 국제공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약과 콘택트렌즈 보존액을 포함해 의사처방 없이 구입하는 시판 약품과 의사 처방이 필요한 특별 식이 처방음식, 모유, 이유식 등 위협가능성이 크지 않은 품목의 기내 휴대가 허용됩니다. 또 국물 없는 음식인 젓갈류도 분량에 상관없이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휴대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