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품에 약간의 국내 부품을 섞어 조립한 자전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산지를 '한국'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중국산 부품에 국산 부품을 더해 생산한 자전거를 국산으로 판매했다가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7)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에서 자전거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중국산 바퀴ㆍ체인ㆍ핸들 등을 수입한 뒤 국산 반사경ㆍ경음기ㆍ스탠드ㆍ살대 보호대 등을 사용해 완성품을 만들어 '한국산'으로 표기해 1806대(1억2358만여원상당)를 판매했다.

완성 자전거에서 부품의 비율은 중국산이 85∼90%,국산이 10∼15%였다.

대외무역법에는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비율에 따라 상세히 세분화했지만 기소 당시에는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1ㆍ2심은 "중국에서 생산된 부분품의 대부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일부 국산 부분품을 더해 조립한 뒤 완성 자전거를 판매한 경우 원산지는 중국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산 부품 비율이 85∼90%에 이를 정도라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한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자전거는 수입 부품들과 관세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기준의 세번(세부 숫자)이 다른 별개 물품이고,국내에서 국산 부품들을 더해 자전거를 생산한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에 부합하지도 않아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