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약사에 총 2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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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ㆍ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들을 적발하고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머뭇거리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으로 제약사에 대한 1차 시정조치를 마무리지었다.
공정위는 1일 병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자사 약품을 처방 또는 판매해 주는 대가로 50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0개 제약사에 모두 19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회사별 과징금은 한미약품이 50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제약 45억3100만원 △중외제약 32억300만원 △유한양행 21억19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와 녹십자 등 매출액 상위 5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꿩사냥 등에 1억2000만원 쓰기도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의사 약사 도매상 등에 해외 세미나와 학회 등의 참가비를 건네는가 하면 골프와 식사 접대도 수시로 했다.
노골적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유한양행은 2004년 자사 약품에 대한 처방을 늘리기 위해 A병원에 약 자동포장기 등 1억5000만원어치의 의료기기를 제공했다.
동아제약도 2005년 전남의 B의원에 1000만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를 지원하고,작년 7월에는 모 약국을 상대로 부부 동반 홍콩 여행의 경비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다.
한미약품은 C학회 의사 59명과 가족에게 골프 낚시 꿩사냥 테마관광 등의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제약사에서 월급을 받는 연구원이나 임상 간호사가 병원에 나가 일을 돕거나 약을 시판한 뒤 효능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판촉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다.
◆탈세여부 국세청에 통보
공정위는 10개 제약사가 병원과 약국 도매상 등에 뿌린 리베이트성 자금 규모가 522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산업 시장 규모(10조5400억원)와 매출액의 평균 20%를 리베이트로 쓴 점으로 미뤄 볼 때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연간 2조18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약사들이 연구개발(R&D)을 통한 제품개발 경쟁보다는 판촉을 위한 전방위 로비에 치중하면서 그 비용을 결국 약값에 전가해 환자들의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를 조사해달라며 법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의료법 약사법 등의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했다.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11개 국내 제약사와 6개 외국계 제약사,6개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왔다.
나머지 7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제재 여부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형 병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이라며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방법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공정위는 1일 병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자사 약품을 처방 또는 판매해 주는 대가로 50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0개 제약사에 모두 19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회사별 과징금은 한미약품이 50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제약 45억3100만원 △중외제약 32억300만원 △유한양행 21억19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와 녹십자 등 매출액 상위 5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꿩사냥 등에 1억2000만원 쓰기도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의사 약사 도매상 등에 해외 세미나와 학회 등의 참가비를 건네는가 하면 골프와 식사 접대도 수시로 했다.
노골적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유한양행은 2004년 자사 약품에 대한 처방을 늘리기 위해 A병원에 약 자동포장기 등 1억5000만원어치의 의료기기를 제공했다.
동아제약도 2005년 전남의 B의원에 1000만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를 지원하고,작년 7월에는 모 약국을 상대로 부부 동반 홍콩 여행의 경비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다.
한미약품은 C학회 의사 59명과 가족에게 골프 낚시 꿩사냥 테마관광 등의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제약사에서 월급을 받는 연구원이나 임상 간호사가 병원에 나가 일을 돕거나 약을 시판한 뒤 효능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판촉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다.
◆탈세여부 국세청에 통보
공정위는 10개 제약사가 병원과 약국 도매상 등에 뿌린 리베이트성 자금 규모가 522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산업 시장 규모(10조5400억원)와 매출액의 평균 20%를 리베이트로 쓴 점으로 미뤄 볼 때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연간 2조18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약사들이 연구개발(R&D)을 통한 제품개발 경쟁보다는 판촉을 위한 전방위 로비에 치중하면서 그 비용을 결국 약값에 전가해 환자들의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를 조사해달라며 법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의료법 약사법 등의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했다.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11개 국내 제약사와 6개 외국계 제약사,6개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왔다.
나머지 7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제재 여부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형 병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이라며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방법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