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의 수뢰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일 전 국세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기는 1966년 국세청이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이다.

검찰은 전 국세청장을 상대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구속기소)으로부터 6000만원(5000만원+미화 1만달러)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2일 새벽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의 진술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물증의 연관성,법리검토 등을 거쳐 2일 중 전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국세청장의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 전 청장과 대질신문을 벌였다.

또 전 국세청장이 지난 8월 말과 9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이병대 현 부산국세청장에게 '정 전 청장을 면회해 자신에게 금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말라고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전 국세청장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영장 발부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 국세청장은 부산에 머물며 2일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