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 등에 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5천억원이 넘는 리베리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행위를 벌인 제약회사 1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업체는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 비엠에스,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입니다. 이 가운데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약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로 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했습니다. 또 해외 세미나와 학회 등의 참가비를 지원해주고 심지어 골프와 식사접대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종 리베이트에 사용된 금액은 무려 5천2백억원이 넘었고 적발된 제약사들은 매출액의 평균 20%를 불법적인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제약사들의 무차별적인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2조1천8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해 탈세와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나머지 7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제재도 연내에 마무리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 병원들에 대한 조사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