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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부동산펀드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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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부동산.실물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고,주식 관련 투자 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퇴직연금으로 부동산 주식 펀드 등 대부분의 자산에 제한없이 투자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 당국이 확정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쌓인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 전과 시행 후 2단계로 나뉘어 대폭 완화된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을 과감히 철폐해 지지부진한 퇴직연금 시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겠다는 복안이다.

    지금은 주식.파생상품.단기금융.재간접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2008년부터는 부동산.실물.특별자산 펀드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위험자산인 주식 관련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식형.혼합형.파생.고위험채권 펀드에 자산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주식과 전환사채에 대한 직접투자 규제는 당분간 존속된다.

    확정급여형(DB) 상품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늘어난다.

    현행 30%인 주식형.파생 펀드에 50%까지 투자할 수 있고,40%인 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 한도도 50%로 확대된다.

    2009년 자통법 시행 이후에는 투자 가능 유가증권 규제가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로 전환돼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가 거의 사라질 예정이다.

    백광엽/김용준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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