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에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키로 함에 따라 '국세청 뇌물상납 의혹'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31일 "전 국세청장 측에서 11월1일 오전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일정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정상곤(구속기소) 전 부산국세청장이 전 국세청장에게 6000만원(현금 5000만원과 1만달러)을 상납했다고 진술한 부분의 진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부산청장의 진술대로 60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돈이 인사청탁의 대가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상납인지를 밝히는 데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이 개입한 '상납진술 번복' 요구가 이뤄진 경위도 중요한 대목이다.

전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정 전 부산청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나면 영장청구와 실질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검찰은 전 국세청장의 사법 처리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포착한 혐의 사실을 과연 입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는 '수뢰사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줬다는 쪽의 진술 외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