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은 1억주가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5개사 200만주와 코스닥시장 42개사 1억100만주를 합쳐 모두 47개사 1억300만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인 6000만주보다 72% 많은 것이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며, 상장시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에서는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