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 23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