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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100만 민중대회'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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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100만 민중대회' 참여를 호소하며 전국을 돌고있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선관위가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대선후보가 군중집회의 참여를 호소하고 집회에서 축사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것.이에 권 후보 측 박용진 대변인은 29일 "법적.물리적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선관위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당장 위기에 처한 것은 권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거리의 정치'다.

    예비후보 시절부터 100만 민중대회를 공약으로 내세운 권 후보는 이를 통해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고 민주노동당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구태의연한 방식"이라는 당내 일부의 비판과 답보하는 지지율에도 권 후보는 "100만 민중대회가 대선승리를 향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지난달 대선후보 확정 이후 지방의 농민단체와 노조 등을 돌며 집회의 동력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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