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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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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했다.

    이와 관련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반대자를 숙청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해왔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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