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긴급진단] (下) 리베이트 사슬 끊으려면 "차라리 정부가 판촉기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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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처벌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지요.
하지만 실효가 없었습니다."(대형 제약회사 P전무)
P전무의 말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1994년에도 14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과징금을 물렸다.
2000년에는 경찰청이 나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에 메스를 들이댔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2004년 부패방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합동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제약사들은 2005년 9월 리베이트 근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는 적발과 처벌 위주의 정부 대책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희상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도 "제약업계 리베이트는 정부와 제약사 간 숨바꼭질과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의 근본 구조상 의사를 대상으로 한 판촉 활동이 불가피하다면 차제에 합법적인 판촉 활동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은 자율 규약의 범위 내에서 판촉 활동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리베이트로 간주한 사례가 있다"며 "돈 주는 사람들(제약사) 몇 명이 모여서 만든 자율 규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약분야에서 허용되는 합법적인 판촉 활동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하위 법령에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있으며,미국도 사회보장청 산하 의료사기 총수사국이 '제약회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거래가 상환제란 보험약가가 100원인 의약품을 80원에 공급하면,보험약가를 80원으로 깎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특정 병원에 단 한 번이라도 약을 싸게 공급하면 보험약가 자체가 내려간다.
가격 인하를 통해 떳떳하게 겨루기 보다는 '뒷돈'으로 경쟁한다.
류충열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책고문은 "건강보험 약가 정책에도 시장 경제 원리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처럼 의약품 대량 거래시 일정 수준의 가격 할인을 인정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리베이트를 주면서까지 영업 전쟁을 할 이유가 다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의 리베이트가 의사들의 직ㆍ간접적 요구에 의해 지급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청렴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자격 정지 1개월'에 그쳤다"며 "자격 정지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약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이를 제공받은 병ㆍ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선진국보다 낮은 '진료수가'(환자 진료시 건강보험에서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돈)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일부 중ㆍ소 병원의 경우 제약업체의 리베이트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진료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하지만 실효가 없었습니다."(대형 제약회사 P전무)
P전무의 말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1994년에도 14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과징금을 물렸다.
2000년에는 경찰청이 나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에 메스를 들이댔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2004년 부패방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합동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제약사들은 2005년 9월 리베이트 근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는 적발과 처벌 위주의 정부 대책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희상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도 "제약업계 리베이트는 정부와 제약사 간 숨바꼭질과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의 근본 구조상 의사를 대상으로 한 판촉 활동이 불가피하다면 차제에 합법적인 판촉 활동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은 자율 규약의 범위 내에서 판촉 활동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리베이트로 간주한 사례가 있다"며 "돈 주는 사람들(제약사) 몇 명이 모여서 만든 자율 규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약분야에서 허용되는 합법적인 판촉 활동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하위 법령에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있으며,미국도 사회보장청 산하 의료사기 총수사국이 '제약회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거래가 상환제란 보험약가가 100원인 의약품을 80원에 공급하면,보험약가를 80원으로 깎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특정 병원에 단 한 번이라도 약을 싸게 공급하면 보험약가 자체가 내려간다.
가격 인하를 통해 떳떳하게 겨루기 보다는 '뒷돈'으로 경쟁한다.
류충열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책고문은 "건강보험 약가 정책에도 시장 경제 원리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처럼 의약품 대량 거래시 일정 수준의 가격 할인을 인정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리베이트를 주면서까지 영업 전쟁을 할 이유가 다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의 리베이트가 의사들의 직ㆍ간접적 요구에 의해 지급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청렴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자격 정지 1개월'에 그쳤다"며 "자격 정지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약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이를 제공받은 병ㆍ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선진국보다 낮은 '진료수가'(환자 진료시 건강보험에서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돈)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일부 중ㆍ소 병원의 경우 제약업체의 리베이트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진료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