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6일 의료단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익단체로부터 영수증 없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