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과다일임매매 손해배상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윈회가 투자자 갑이 A증권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24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정결정했습니다.
투자자 갑은 지난 2005년 A증권사 직원 을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했는데 을의 허위보고와 과대매매로 일임기간동안 1억5천만원의 손실이 났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회사 직원의 과다일임매매과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을의 일임매매로 발생한 4000만원 가운데 갑의 과실 40%를 제외한 2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