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중복 가입 체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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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중복가입이 각 손보사별 정보공유의 한계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손해보험 중복가입 현황은 각 사간 정보공유의 한계 등으로 금감위나 금감원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보험가입시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관계 법규상 손해보험의 중복가입 자체가 금지돼 있지 않으며 의료비보험 중복의 경우 의료비 지출 규모에 따라 중복가입이 필요해 다수계약에 가입하는 수요도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의료비보험의 중복 가입이 금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 가입시 실손보상이나 비례보상 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