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청약가점 단순오류시 청약자격 유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단순한 실수로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당첨은 취소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유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청약순위자격을 위반하거나 유주택주가 무주택자로 신청하는 경우, 재당첨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은 가점항목 입력 오류의 경우 주택청약자격은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등 4곳을 분석한 결과 가점항목 입력오류는 대부분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ADVERTISEMENT

    1. 1

      국민銀, 취약계층에 방한의류 지원

      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한의류를 지원하는 전달식(사진)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88개 지역의 아동·청소년 104명에...

    2. 2

      NH투자證, 5억원 상당 쌀꾸러미 전달

      NH투자증권이 2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5000명 대상 5억원 상당 쌀 가공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왼쪽 세 번째)은 “함께 성장하는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3. 3

      동국제강, 순직·상해 경찰관 자녀 후원

      동국제강그룹은 공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찰관 자녀에게 장학금 1억원을 후원(사진)했다고 24일 밝혔다. 순직 경찰 공무원 자녀 25명, 공무상 상해 경찰 공무원 자녀 25명 등 총 50명이 1인당 장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