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단순오류시 청약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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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실수로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당첨은 취소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유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청약순위자격을 위반하거나 유주택주가 무주택자로 신청하는 경우, 재당첨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은 가점항목 입력 오류의 경우 주택청약자격은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등 4곳을 분석한 결과 가점항목 입력오류는 대부분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