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도입한 '망내 할인 요금제'에 경쟁 저해 가능성이 있다며 망내 할인보다 원가 할인이 소비자 후생 증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망내 할인제는 이용자가 많은 독과점 사업체로 가입자를 쏠리게 할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따라서 망내 할인보다는 원가 할인을 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의 이런 입장 표명은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은 통화요금을 인하하라는 여론의 압력에 밀려 최근 한 달 기본료에 2500원을 보태서 내면 자사 가입자 간 통화시 50%를 할인해주는 망내 할인 요금 상품을 내놨다.

이에 따라 KTF와 LG텔레콤도 서둘러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등 할인 경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SK텔레콤의 망내 할인제에 대해 문제 제기 차원을 넘어 직접 법적 제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1위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금 인가 등 비대칭 규제를 받는 사업자이고,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지위 남용 행위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쏠림 현상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SK텔레콤에 대해서 만큼은 정통부가 개입해 할인율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