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뷔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으로서 공감하며 나눈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설명했다.이어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제 동의 없이 대화가 증거 자료로 제출돼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민희진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로 채택했다.뷔는 민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까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발언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도 정당한 의견 제시라고 봤다.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냈다.양측의 갈등은 2024년 4월 경영권 분쟁과 뉴진스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본격화됐다. 하이브는 같은 해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공시했고, 이에 민 전 대표는 11월 어도어 보유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노 전 사령관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김 전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헌병대장 등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5부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김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 주 항소할 계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들에게 14억원 규모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놓고,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앞세워 사용자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5일 타다 운전기사 24명이 운영사 쏘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최상위 기업을 사용자로 지목한 판단 방식이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운영자가 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원고들이 틀을 벗어나 업무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며 "노무 제공 과정에서 업무수행방식·근태관리·복장·고객응대·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관련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서 법조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사용자 지정' 방식이다. 타다 기사들은 실제로 운전 용역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형식상 사용자는 해당 협력업체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 타다 플랫폼을 운영한 자회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를 최종 사용자로 지목했다. 서비스의 손익 주체이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주체라는 이유다.한 노동법 전문가는 "계약 관계나 당사자 구조보다 실질을 앞세워 법원이 사용자를 지정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을 아무리 명확히 설계해도 법적 리스크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파급 효과도 만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