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내 PEF 해외 부실채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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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
해외 M&A에 뛰어들수 있도록
PEF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칼라일이나 블랙스톤 같은
세계적인 사모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사모투자전문회사 PEF가
해외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길이 열립니다.
현재 국내 PEF는
국내 부실채권에는 투자할수 있지만
해외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반면 해외 PEF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과거 골드만삭스가
국내에서 진로나 대한통운 등
부실 채권을 인수해
큰 돈을 벌어들인 사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해외투자 전용 PEF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대기업이 PEF 설립에 참여할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벌 등 대기업이
해외 기업 인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역외 투자목적회사를 허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외국 PEF에 비해 불리한
각종 운용 제한을 풀어줄 방침입니다.
특히 PEF가 10% 이상 출자해
해외에 세운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국내 PEF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과
설비투자에 한해
해외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 줬던 것을
지분투자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 M&A 활성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세계 M&A 시장은
지난해 기준
3조5천억달러로추정됩니다.
반면 우리 기업이나 펀드가
해외 M&A에 투자한 금액은
아직 9억달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