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순 변호사 "기망행위로 계약 취소사유 해당"

수출입은행이 2003년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계약을 법적으로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정민 이대순 변호사는 16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토론회에서 "2003년 외환은행 매수자 선정 과정이나 자산가치 실사과정에서 론스타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이는 계약 취소사유가 되며 매도인은 기망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기망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 매도인인 수출입은행은 주식매매계약의 무효나 취소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며 "외환은행 역시 신주반환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위원회 등 행정당국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론스타가 가담 내지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주식취득 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며 "론스타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론스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 내지 배임증재죄로 처벌될 개연성이 높다"며 "검찰은 법원에 론스타 보유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몰수 보전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가 투기자본임이 드러났고 외환은행 투자자금 조달처도 의혹을 받고 있다"며 "금감위는 론스타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한 책임을 물어 즉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마이클 톰슨 등 론스타 관계자의 외환은행 임원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경영권 박탈과 매각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