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를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리츠를 설립하는 요건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최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소액의 자본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직접투자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이자부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를 이용할 경우 주식투자처럼 자신의 여윳돈에 맞춰 투자규모를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츠회사는 빌딩 등 투자할 부동산 자산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로부터 끌어들인 자금을 빌딩 등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임대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관련법을 오늘(15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기존의 250억원에서 100억으로 낮아집니다. 일단 최저 10억원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건설교통부의 영업인가 이후 6개월 이내에까지 자본금 100억원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 동안 부동산자산의 매입이나 임대에만 한정됐던 투자방식도 폭넓어집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 총자산의 30%까지만 투자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리츠 회사의 모든 자산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대형건설회사들이 주류를 이뤘던 대형 PF사업은 물론 주택사업 방식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진 주로 시행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회사들이 시공하는 형태였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다보니 분양가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츠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건설사들이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예상입니다. 각종 연금 등 투자주체에 대한 개방성도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은 무조건 일반 공모해야했지만, 앞으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 연금 등도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성화됐던 상반기 리츠펀드 수익률은 국내외 주식형펀드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와 외국투자자본을 통한 국부유출 방지를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