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존의 연 4.2%에서 연 5.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기산일로부터 충당 또는 지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국세청장이 금융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