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보험사 지급여력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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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급여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형상품의 성격을 고려해 지급여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됐던 변액보험에 있어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 일반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리스크 금액을 산정해 지급여력 기준금액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업종간 경쟁심화와 RBC(Risk Based Capital)제도 도입추진 등 예정된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해 보험사의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자본증권 발행액도 일정범위내에서 지급여력으로 인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확대했습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 99년부터 도입 운영중인 현행 EU방식 지급여력 제도는 재보험 출재 인정범위 등 일부사항에서 EU기준보다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