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시공자, 시공상세도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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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시공자가 직접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시공상세도 작성기준'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시공방법과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상세도는 설계자인 엔지니어링업체가 작성해 왔지만 이를 시공자가 직접 제작해 공사시 설계변경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우선 올해 국도 제87호선 군내~신북 국도 건설공사 등 4개 용역을 포함해 내년까지 10개 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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