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이었던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한도가 상향조정됩니다. 또 매장에 가서 서면을 제출해야됐던 금융 자동이체 고객동의 방식도 개선됩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 ‘금융산업 영업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및 ‘보건·의료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선방안을 보면 2000년 발행이후 50만원으로 제한됐던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가 상향조정됩니다. 발행권면금액 규제가 폐지된 상품권에 비하여 발행금액기준이 너무 낮아 선불카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금융 소비자가 자동이체 계좌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서면동의 혹은 전자서명을 받았던 동의방식도 개선됩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상당수의 자동이체 신설 또는 변경 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서면동의(혹은 전자서명)를 받기 위해 일일이 대면접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또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금융회사가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에 신고·수리 ,금융감독원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신고·수리대상을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토록 전환하고, 금융감독원과의 사전 협의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정부 각 부처의 연금 및 정책자금 지급창구에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서민금융기관,즉 새마을금고,신협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연금 및 정책자금 지급창구가 은행 및 농·수협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주 영업기반인 서민금융기관이 배제되어 농·어촌 등을 비롯한 산간도서지역 급여대상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의 영업 활성화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수익의 대부분(95.8%)을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부진 또는 연체 증가시 건전성 악화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수익증권 판매, 외국환 업무의 일부 허용 등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시킬 계획입니다. 의료 보건관련 규제개혁안으로는 대도시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 가능,의료기기 업그레이드, 재사용 허용,동물약국 설치시 최소 면적기준(10m2) 폐지,방염시설 없이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경우) 설치 가능,의료인 1인 동의만으로도 응급처치 가능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