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4대 보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라고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사업주에 대해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